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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007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06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ㆍ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령,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