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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075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06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
5.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시간은 등ㆍ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