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업인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어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따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
2. 수산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
3.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4. 수산물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
5. 수산물 안전성조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수산물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7.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장 현대화 및 시설 개ㆍ보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2.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하여 해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산단계 양식장으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가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공급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이들에게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