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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7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4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경상북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위원회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북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