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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006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시장ㆍ군수, 사업자 및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도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북도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도에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시ㆍ군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징수교부금을 제1항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순환자원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5조

교육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