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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006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경상북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개인이 어떤 곳을 관광할 때 의사소통이나 현지정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해 가는 관광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6.>
4.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 11. 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6.>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신설 2023. 11. 6.>
5.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6.>]

제6조

스마트관광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