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선비정신을 통하여 인성함양 및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선비정신을 통하여 인성함양 및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비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계승ㆍ발전사업
2. 선비문화 체험ㆍ연수ㆍ교육사업
3. 선비문화 연구ㆍ개발 사업
4.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
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분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및 국가유산 전문가 <개정 2024.07.11.>
3. 선비문화 관련 시ㆍ군 부단체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선비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