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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6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선비정신을 통하여 인성함양 및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비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계승ㆍ발전사업
2. 선비문화 체험ㆍ연수ㆍ교육사업
3. 선비문화 연구ㆍ개발 사업
4.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
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분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및 국가유산 전문가 <개정 2024.07.11.>
3. 선비문화 관련 시ㆍ군 부단체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선비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