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북도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교훈을 도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북도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교훈을 도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