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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6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4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도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때 이해관계인, 도민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 공공정책으로 도와 도민 또는 도민과 도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 수행 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갈등영향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ㆍ군과 주민간의 갈등 사항 등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갈등관리 방식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갈등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경상북도의회 의원
4. 갈등관리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의 대표
5. 갈등관리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ㆍ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갈등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관리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정책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실ㆍ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갈등: 즉시
2. 발생된 갈등의 관리 현황: 매년 하반기 중
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수시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제출받은 실장ㆍ국장은 갈등 전담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