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4.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타는 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