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둔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사용허가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재산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하여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