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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5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6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부산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부합하는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생물다양성 조사

시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한다.

제10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연구ㆍ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6.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센터는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규정한다.

제14조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시행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 및 군수,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와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홍보 등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