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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5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2. 관련 기관 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다함께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6. 다함께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다함께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
②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제공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7조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③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의 협의ㆍ자문
2. 돌봄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관련 기관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다함께 돌봄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