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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5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대상지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역
2.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

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

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