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한다.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