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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21004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2. 11. 14.>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ㆍ환경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평가

① 시장이 시행하는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ㆍ가구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3의2.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023. 3. 6.>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및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장
나.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총괄하는 도농상생국장<개정, 2025. 3. 7.>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총괄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나.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
다. 학부모협의회,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등 공공급식 관련 단체 대표
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