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2. 11. 14.>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ㆍ환경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이 시행하는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ㆍ가구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3의2.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023. 3. 6.>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및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장
나.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총괄하는 도농상생국장<개정, 2025. 3. 7.>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총괄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나.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
다. 학부모협의회,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등 공공급식 관련 단체 대표
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