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 양쪽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 양쪽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된다.<개정, 2026. 8. 18.>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홍보 확산<개정, 2026. 8. 18.>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4.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개정, 2026. 8. 18.>
5.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홍보 확산<개정, 2026. 8. 18.>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
4. 일ㆍ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 방안 연구<개정, 2026. 8. 18.>
5.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균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6. 8. 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8. 18.>
1.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 업무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개정, 2026. 8. 18.>
나.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8. 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6. 8.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