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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04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3. 경제교육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5.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경제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
2.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4.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경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실비보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