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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국가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개정, 2024. 9. 30.>
2.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개정, 2024. 9. 30.>
3.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개정, 2024. 9. 30.>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국가유산교육의 지원<개정, 2024. 9. 30.>
5.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개정, 2024. 9. 30.>
6.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개정, 2024. 9. 30.>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개정, 2024. 9. 30.>
3. 국가유산교육 현장의 수요<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30.>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