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거나 재난 및 사고 예방, 점검 등의 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가목에 준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 연 1회 이상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연수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의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