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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4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거나 재난 및 사고 예방, 점검 등의 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가목에 준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 연 1회 이상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연수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회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의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