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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4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계에 관한 시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를 이용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계사무 기본계획(이하 “통계사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계사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ㆍ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통계사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통계의 작성ㆍ이용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통계정책위원회(이하 “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과 활용ㆍ교육ㆍ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통계정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수요조사 결과 통계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그 통계조사 계획 등을 제공한다.

제10조

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통계작성 등의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
2.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책임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작성이 확정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자료 제공 요청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현장조사 운영ㆍ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통계작성 협업

시장은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해 통계청과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통계작성 준수사항

통계책임관은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별로 계수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통계표에 전 분기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통계표의 기초통계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제17조

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등록한다.

제18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 통계가 수록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발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에서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수록 내용, 발간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등의 이용자가 소관 통계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책임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ㆍ성ㆍ연령 등을 통계청장이 보급한 표준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와 그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

통계자료 보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관하거나 폐기한다.

제21조

통계자료 제공 신청

①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은 해당 지역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게 한다.

제23조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통계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교육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평가

시장은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시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정책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시장은 통계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