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삭제 <2025.12.15.>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삭제 <2025.12.15.>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내ㆍ국제행사 개최 등 내ㆍ외국 지방자치단체, 국내ㆍ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ㆍ개선하는 경우 시민, 이해관계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당진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및 공공급식ㆍ기타 단체급식에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바른 먹거리ㆍ식생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ㆍ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6.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각 사항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시장은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2.15.>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당진시를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로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12.15.>
2.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당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30.>
1. 당진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4.9.30.>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4. 당진시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기관(법인ㆍ단체) 대표자
5. <삭제 2024.9.30.>
6. 지역 내 공공ㆍ기업급식 관련자 <개정 2024.9.30.>
7.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책임ㆍ관리자
8. 당진시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24.9.30.>
9.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24.9.30.>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24.9.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4.9.30.>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30.>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농식품유통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삭제 2024.9.3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9.30.>
④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