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시장은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24.12.13.>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4.12.13.>
4.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통합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22.12.15.>
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3.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자율은 시금고와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① 융자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융자하는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2.15.>
2. 제1호에 따른 융자기간(이하 “융자기간” 이라 한다)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융자한 날부터의 기산일은 각 회계ㆍ기금의 시금고 계좌에 입금한 날로 한다.
① 시장은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이하 “융자약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은 융자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 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ㆍ특별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22.12.15.>
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
2. <삭제 2025.4.1.>
3.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삭제 2025.4.1.>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당진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2.12.15.>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4.12.13.>
5.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②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1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