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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03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④ 위원회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삭제 <2025.12.15.>
⑤ 삭제 <2025.12.15.>

제4조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