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발굴ㆍ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2.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