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를 따른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30.>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당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하고, 그 필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