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⑤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ㆍ보건소ㆍ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ㆍ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8.]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