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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03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