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