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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2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