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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02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박물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창원시의회 의원
4. 박물관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