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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02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군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국장 및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실비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