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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2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9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특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특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특산물”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특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특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유전자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시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생산지역의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우수 농ㆍ축산물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특산물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농특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9.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품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1.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1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4.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단체, 시설 간의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특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 여성가족과장, 밀양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12.26.>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인
3. 학부모단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4.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사회복지기관 추천인
7.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 있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 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제26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단체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밀양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 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 출하약정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지역 농특산물 중 우수 농특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 농특산물
3. 시 지역 외의 우수 농특산물
4. 시 지역 외의 일반 농특산물

제1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우수 농특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20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21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지역 농특산물을 포함한 우수 농특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시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학교급식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유치원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농특산물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

학교급식의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대상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은 식자재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 농특산물, 지역 농특산물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지원금을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식재료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기획생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무상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할 수 있도록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 비용 정산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친환경 등 우수 농특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8.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교육지원청과의 지원업무협의
9.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직영할 경우,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