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등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이하“장기등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밀양시보건소에 장기등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기증 접수ㆍ이첩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에 관한 사항
4. 장기등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 시장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2.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3. 그밖에 장기등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는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진료비를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은 장기등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