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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02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상자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사업
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사업기획 및 조정에 따른 업무협의
2.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강증진과장
2. 정신건강사업 담당부서의 장
3. 임상자문의
4.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보건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제한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