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은「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시설운영: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2. 교육운영: 취미ㆍ교양, 건강ㆍ생활체육, 외국어, 인문, 예술, 과학ㆍ기술강좌 등
3. 그 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토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체력단련실 :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별도로 정한 기간
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 및 수강료 납부 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교육 수강 및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ㆍ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그 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학습관의 교육 강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 및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강좌
2. 지원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4.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5. 특별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강사 평가 및 수강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강사를 해촉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강사 공개모집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