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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01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가.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400만원)
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금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한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

군수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울진군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