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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001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협력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의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때 의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유통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 소재 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2.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의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6차산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민관 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영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

경영 등 지원사업 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경영 지원, 제14조의 교육훈련 지원, 제15조의 재정 지원, 제16조의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을 의성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