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이 규칙은「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10.>
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우수 농ㆍ특산물로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ㆍ변상 준수 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ㆍ변상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 번호를 부여해야하며, 별표 3의 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수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1. 담양 농ㆍ특산물 상표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생산한 제품 [본조신설 2023.7.10.]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담양군 통합상표 표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③ 통합상표의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와 제품의 품질, 원산지 일치 여부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매뉴얼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 표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