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 토지의 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토지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한다.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
2.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 그 외의 토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단독 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준주거 시설용지: 330제곱미터 이상
3. 업무 시설용지: 1,000제곱미터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규모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용지별 환지 위치 지정 기준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적용하며, 권리가액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에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환지는 토지 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로 정하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따른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환지대상자가 없는 획지가 발생할 경우 환지 후 남는 권리금액 내에서 추가로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③ 삭제 <2022.4.15.>
④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합건축물이 있는 경우 구분 건축물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환지할 토지는 제5조에 따라 환지 위치 지정 기준을 정하며, 환지 위치는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환지 위치 결정 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위치 결정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각 용지별 환지 위치 결정은 제5조에 따른 환지 위치 지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환지구역에 한정하여 환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을 실시하여 환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 없이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전 신청 및 추첨방법에 대해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로써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은 공유자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 결정 후 미동의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지의 결정은 무효가 되며 해당 토지는 금전청산 한다.
④ 환지위치 신청 및 추첨에 불참하여 환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지위치 신청 및 추첨 완료 후 환지위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일 전부터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의 구역 내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기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종”인 토지를 지구내 종교시설용지로 환지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구역에 대해 우선 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치 지정 및 결정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4.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일전부터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를 구역 내 재 정착 유도를 위해 증환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 환지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존치하기로 결정한 건물이 있는 경우
4. 기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종”인 토지를 종교시설용지로 환지하는 경우 (신설 2022.4.15.)
5.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③ 제4조제1항의 과소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 산정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④ 공유환지는 환지대상자가 없는 획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권리금액을 합하여 1필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4.15.)
획지의 최소 앞 길이와 최소 안 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환지예정지의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고,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토지등기부상 주소지로 공고 내용, 별지 제4호서식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가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 비율만큼 집단환지 신청자의 권리면적을 일괄 감환지 처리하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따른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하고,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에도 미달하는 경우 잔여 면적은 체비지로 정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집단환지 신청 시 집단환지 예정지 지정은 권리금액에 따라 일정구역에 시장이 집단환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환지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단환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위치
2. 공동주택의 건축 계획 및 공급 계획
3. 토지조서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용하고자 하는 획지의 권리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서
5. 동의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미동의 사유서
6.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제4호에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③ 제1항제6호의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체의 명칭
2. 사업목적
3.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4.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5. 그 밖에 협의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집단환지 지정신청 제외 후 금전 청산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2. 압류ㆍ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
⑤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청산한다.
⑥ 시장은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 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금전청산의 토지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청산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관리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사업 담당 과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관리자는 부서 내 단위조직 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조직의 장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받은 해당 공무원을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리자는 구역 내에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별지 제6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와 관계도면을 덧붙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계획을 정해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한 자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9. 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11.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2.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4.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자가 없을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중개보수의 요율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25.8.14.>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별지 개정 2022.4.15.)
②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일반경쟁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법으로 하며, 입찰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한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매수 신청서 접수 후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특별회계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20퍼센트를 계약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3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20퍼센트를 계약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잔금 10퍼센트는 공사 준공일 3개월 전에 아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체비지 내의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금 완납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양도인ㆍ양수인의 매매 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해당부서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별지 제12호 개정 2022.4.15.)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27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 가액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만,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그 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만, 이미 불입된 토지대금은 환불해야 한다.
6. 그 밖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보내야 한다.
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체비지의 토지소유권 이전 시 매수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을 하면, 시장은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단가로 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시장은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징수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과소 토지 및 제5조제4항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금전청산 할 수 있다.
③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 산정 시점은 사전 청산 시로 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 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청산금 총괄조서
2. 별지 제22호서식의 청산금 징수조서
3. 별지 제23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조서
4. 별지 제24호서식의 불환지 청산조서
5. 별지 제25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①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시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환지처분 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징수청산금은 제32조제2호의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징수대상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납입 개시일 전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율 적용기준일은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일로하고, 분할 납부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금의 납부일 현재로 한다. 다만,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납입의무자가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최고장을 받고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① 환지처분 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부청산금은 제32조제3호의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별지 개정 2022.4.15.)
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채권 양도서를 양도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
① 과오납된 청산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를 통보하고, 납부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에 신분증 사본과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납부일로부터 환불 통지일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금리에 해당하는 납부일 기준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 통지서를 통보한다.(개정 2022.4.15.)(별지 제34호 개정 2022.4.15.)
② 과오지급된 청산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할 대상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에 따라 반납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측량일정을 통보할 때에는 토지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기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참여 통보를 측량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측량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측량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