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1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 되어 단백질함량 6.0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2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저온ㆍ저장 관리되는 아산시에서 추천하는 원료곡을 말한다.
2. “장려금”이라 함은 시 관내 농지에서 고품질 벼를 생산하여 관내 RPCㆍDSC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활성화 대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쌀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자 육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쌀에 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농정업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관ㆍ단체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
2. 질병,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고품질 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농자재, 계약재배,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 및 시장개척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다른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