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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1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별지 개정 2022.8.16.)
2. “이용자”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 휴게음식점, 공연장으로 구성한다.
③ 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3-2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지원
2. 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지원
3. 지역예술인 유치와 주민 및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4.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 역할을 통한 모산 원도심과 신도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단절해소 지원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문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정책 연구활동
6. 문화센터 이용객 및 사용객 휴게공간 제공
7. 배방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 경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의 운영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사용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승인 할 수 있다.(별지 개정 2022.8.16.)

제7조

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개정 2022.8.16.)

제8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 및 관리 위탁

① 문화센터의 운영은 아산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문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감사와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