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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0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9.30.>
③ 삭제 <2024.9.30.>
④ 삭제 <2024.9.30.>
⑤ 삭제 <2024.9.30.>

제8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제9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제10조

교류ㆍ협력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2024.9.30.>]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