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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00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신설 2023.7.14.>
4. “청소년 체험의 숲”이란 청소년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산림교육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2.1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구청장은 유성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4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

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아숲지도사 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7.14.]

제7조

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제8조

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4.]

제9조

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