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개발,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