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00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개발,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추진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