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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9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적극구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5조

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8.13.>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장려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8.13.>

제6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8.13.>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개정 2026.8.13.>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