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