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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20999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효율성이나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평가는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 확보, 청소방법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평가기준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평가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ㆍ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5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
1. 구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원 1명
3. 청소ㆍ환경 관련 전문가 2명
4.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7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 축소나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 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