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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0998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