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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98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구의 지역 정체성과 부합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동상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0.04., 2024. 9. 27.>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1조

심의 예외

제8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건립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제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