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11.>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